FAQ
전임연구인력 자격 요건 (2022년 3월 1일 개정)
전임연구교수는 최소 3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임연구교수를 포함하여 전임연구인력 최소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신청 마감일 기준 전임연구인력의 참여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소가 선정되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확보하여야 함
※ 전임연구교수로만 최소 5명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임연구교수와 전임연구원을 균등하게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단, 전임연구원만으로 5명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자에 한함
전임연구인력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하며, 전임연구인력 전체 인원 중 타 대학 박사학위 출신자가 25% 이상이어야 함
전임연구교수는 최근 5년간 연구업적 기준*3편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연구업적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게재완료된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게재논문 (SCI·SCIE급 등),
등록완료된 국제 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
※ 논문 : 주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참여하여 게재(publish)가 최종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게재가 확정된 상태(accepted, in press)의 실적은 불인정함
※ 특허 : 등록이 최종 완료된 건이어야 하며, 출원 건은 인정하지 않음
※ 저/역서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
※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 입력
소속이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점연구소에 발령을 내야 함
인건비는 전임연구교수는 연 45백만원 이상, 전임연구원은 연 36백만원 이상 지급해야 함
전임연구인력은 신청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중점연구소 사사표기
과제기간: 2018.6.1~2027.02.28
국문: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8R1A6A1A08025520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2018R1A6A1A08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