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임연구인력 자격 요건 (2022년 3월 1일 개정)


  • 전임연구교수는 최소 3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임연구교수를 포함하여 전임연구인력 최소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신청 마감일 기준 전임연구인력의 참여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소가 선정되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확보하여야 함

※ 전임연구교수로만 최소 5명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임연구교수와 전임연구원을 균등하게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단, 전임연구원만으로 5명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자에 한함

  • 전임연구인력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하며, 전임연구인력 전체 인원 중 타 대학 박사학위 출신자가 25% 이상이어야 함

  • 전임연구교수는 최근 5년간 연구업적 기준*3편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연구업적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게재완료된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게재논문 (SCI·SCIE급 등),

등록완료된 국제 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

※ 논문 : 주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참여하여 게재(publish)가 최종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게재가 확정된 상태(accepted, in press)의 실적은 불인정함

특허 : 등록이 최종 완료된 건이어야 하며, 출원 건은 인정하지 않음

저/역서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

※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 입력


  • 소속이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점연구소에 발령을 내야 함

  • 인건비는 전임연구교수는 연 45백만원 이상, 전임연구원은 연 36백만원 이상 지급해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신청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notice-1-연구비관리지침_2020.12.1 개정.pdf

회의록 양식

제출서류 : 회의록 양식 (반드시 외부인 1명 포함), 영수증

[양식8]회의록.hwp

중점연구소 사사표기

과제기간: 2018.6.1~2027.02.28

국문: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8R1A6A1A08025520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2018R1A6A1A08025520)